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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도매유통 사업자 회원 조건이 어떻게되나요?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6-12-13

조회 17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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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*도매유통사업자 회원이란, 별도의 확인 절차 후 관리자 승인 필요한 회원입니다.

  신청하시기전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태와 종목을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.


-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- 일반음식점 사업자, 식품/식자재 외 다른 품목 사업자는 등업 불가능합니다.

 

- 사업자등록증 상에 [업태: 도매/도소매/프렌차이즈]해당되야 하며, [종목: 식품/식자재/수출]해당되고, 실제로 식품/식자재 제품 유통 사업을 운영하시는 회원만 확인 후 도매유통 사업자 회원으로 등업 가능합니다.


- 업태와 종목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, 음식점업/일반음식점 등이 사업자등록증에 포함되어 있거나, 운영 중이시면 등업 불가합니다.


- 프렌차이즈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물류센터 운영여부, 납품방식, 매장 수, 사용량 등을 협의 후 등업신청 진행됩니다.


- 수출업 사업자의 경우 상담 후 등업진행됩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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